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, 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.
목차
이 글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기준 소득, 재산, 신청방법, 2024년 기준 지급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.
결론 : 기초 연금 자격이 되면 월 최대 33만 4810원씩 더 받을 수 있다!
1. 기초연금 수급자격
① 기초연금이란?
–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결정됩니다.
– 2024년 기준 1959년 생일이 지난 어르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– 헷갈리지 않기 : (노령연금) 국민연금을 개시일 이후 평생 동안 받는 노령연금 / (기초연금)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노령연금과 함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
② 기초연금 수급자격
– 세 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.
- 국적 (대한민국 국적자) + 나이 (만 65세 이상) + 소득 (소득인정액 기준 이하)
– 가장 헷갈리는 것은 소득인데 단순히 월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평가합니다. 월급은 없지만,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정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
결론 : 혼자산다면 월 소득 213만원, 부부라면 340만 8천원 이하 (재산이 적다면)
③ 기초연금 소득인정액
– 소득 계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위의 월 소득 이하라면 우선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, 재산 때문에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.
기초연금 소득인정액 |
소득인정액 = ① 소득평가액 +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 |
1) 소득평가액
– {0.7×(근로소득-108만원)} + 기타소득
–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
- <단독가구>인 김씨는 170만원의 월 근로소득이 있고 노령연금(국민연금)을 30만원씩 받는다면 소득평가액은 72만원입니다.
- <부부가구>인 박씨 부부는 한 명이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30만원의 노령연금(국민연금)을, 한 명은 130만원의 근로소득과 20만원의 노령연금(국민연금)을 받고 있습니다. 이를 계산해보면 이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127만원입니다.
– 단, 지금 살고 계신 주택이 자가라면 주택 시가에 따라 소득으로 인정되니 주택 표준시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.
기초연금 무료 임차 소득 기준표 | |||||||
주택시가 | 6억 | 7억 | 8억 | 9억 | 10억 | 15억 | 20억 |
소득 | 39만원 | 45.5만원 | 52만원 | 58.5만원 | 65만원 | 97.5만원 | 130만원 |
2) 재산의 소득 환산액
재산의 소득 환산액 |
[{(일반재산 – 기본재산)+ (금융재산 – 2,000만원) – 빚} × 월 소득]
+ 고급자동차 혹은 회원권 |
– 기본재산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,500만원 / 중소도시 8,500만원 / 농어촌 7,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.
– 고급자동차 혹은 회원권은 4천만원 이상을 적용합니다. 다만,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연 4%만 적용됩니다.
– 2024년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변경되어 3000cc 이상 차량도 소득기준이 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기초연금 신청방법
방문 (주변 주민 센터), 인터넷(복지로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▼ ▼ ▼ <기초연금 신청하기> 클릭 ▼ ▼ ▼
– 복지로 로그인 ▶ <기초연금> 검색 ▶ <기초연금> 누르기 ▶ 신청하기
–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면? 주변 주민센터 방문 혹은 129 전화하기
– 거동이 불편하시면? 국민연금공단지사(1335)로 전화하면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 직접 방문하여 도와준다고 합니다.
3. 기초연금 지급금액
약 33만원(단독) ~ 53만원(부부) 작년 대비 5.4% 올랐습니다.
노후 대비가 되지 않은 어른들에게는 노령(국민)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금입니다. 기초연금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선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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