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해외여행, 구직활동, 2차, 횟수제한 (2024년)

   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?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해외여행 가능 여부, 구직활동, 2차 실업급여, 실업급여 횟수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실업급여 해외여행

 

1. 실업급여 횟수


 ① 실업급여 횟수 제한이 있나요?

“횟수 제한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.” (24.05월에 횟수제한을 두자고 논의만 하고있습니다. 아직은 제한 없음)

   – 수급자격 요건(180이상 근무 + 비자발적 퇴사 + 재취업활동)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.

   – 단,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이라면 패널티가 있습니다. ‘반복수급자’로 분류가 되어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의무적으로 출석하셔야 하며 재취업활동 중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.

   – 여기서 구직활동이란 직접적인 면접이나, 회사에 지원하는 행위만 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.

   – 즉, 반복수급자가되면 구직 외 활동인 취업특강을 실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 ② 실업급여 조건

3가지 조건 : 180일 이상 근무 + 비자발적 퇴사 + 구직활동(구직 외 활동 포함)

   1) 고용보험 180일 이상

   – 일반 근로기간이 아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여야 하며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 (고용보험 여부를 확인하세요)

 

   2) 비자발적인 퇴사

   – 원치 않게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.

 

   3) 구직활동(구직 외 활동)

   – 구직활동 : 면접, 회사 지원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뜻합니다.
   – 구직 외 활동 : 취업특강, 심리검사, 취업 프로그램 참여, 자격증 등 (단, 최대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)
   –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 

*  실업급여 한 달에 얼마 받는지 궁금하다면?

 

2.  실업급여 구직활동


 ① 실업급여 구직활동

   1) 구직활동 종류

   – 이력서 제출, 면접, 회사 지원 등 실질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한 행위를 구직활동이라 합니다.

   2) 구직활동 특징

   –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여 구직에 성공한다면 좋겠지만, 덜컥 원하지 않은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합격할 경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원치 않는 직장을 다녀야 할 수 있습니다.

 ② 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(중요)

   1) 구직 외 활동 종류

   – 심리검사, 온라인 특강, 취업 특강, 취업 프로그램 참여, 자격증 응시 등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하는 활동을 구직 외 활동이라 합니다.

   2) 구직 외 활동 종류별 특징

   – 심리검사 : 1회만 인정됩니다.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무료 심리검사는 보통 워크넷 심리검사를 많이 합니다. 성인용심리검사의 종류가 다양하니 원하는 심리검사를 선택해 진행 후 PDF로 저장하고 고용24에 제출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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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– 온라인 특강 : 3회 인정됩니다.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쉽게 온라인 특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. 플레이스토어-고용보험앱 다운로드 해주세요. ‘개인서비스 – 실업급여신청-실업인정 인터넷 신청’ 순서대로 눌러서 진행하신 후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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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– 직업훈련(학원수강) : 수강증명서와 출석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단, 어학원 수강은 안됩니다.

   – 취업 프로그램 : 취업희망 프로그램,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, 취업 특강 모두 포함입니다. 참가수료증 혹은 수강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   – 사회 봉사 활동 : 이 경우는 만 60세 이상 혹은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하고, 월 4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.

   – 사업(자영업) 준비 : 사업 계획서와 사업 활동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
* 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면?

3.  실업급여 해외여행


 ① 실업급여 받는 중 해외여행이 가능할까?

“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.”

   – 새로 취업 준비 하기 전 기분 전환 겸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– 일단,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. (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합니다.)
–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는 단기간 해외체류는 가능합니다. (실업인정일 외 다른 기간에 짧은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.)
– 만약, 실업인정일에 모르고 해외에 있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부터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출석하여 날짜를 1회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– 결론적으로 해외 여행 전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준비를 끝내고 여행 다녀온 후 날짜를 변경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

 

 ②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이 가능할까?

   – 실업급여를 어떻게 쓰는가는 본인 자유입니다. 취업에 필요한 활동에 쓰면 더 좋겠지만, 다른 활동에 쓴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

오늘은 실업급여 해외여행 가능여부와 실업급여의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자세히 알아보고 횟수제한까지 알아보았습니다. 힘든 시기 실업급여라도 꼭 신청하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.